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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 부터 부부수령액 총 정리(+최대 54만원 이상?)

by jjeongbi93 2025. 8. 31.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단순하지만 정직한 방식으로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일정 금액을 월 단위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기본 생활을 지원합니다.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부의 직접 지원 형태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국내 거주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즉, 해외에 장기간 체류 중인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됩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는 것이 목적이니 꼭 확인하여 바로 신청 및 수령하세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64만 8천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급 조건에 미달하였으나 신청이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통해 최대 5년간 재신청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 추후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안내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직접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한 분 것이면 충분)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한 경우, 전·월세 계약서나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 1960년 4월 생이시면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4월부터 수령 가능

 

 

부부수령액 및 최대수령 금액

단독 수급자 : 최대 월 342,5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수급 시: 각자 최대 월 274,000원 → 부부 합산 최대 월 548,000원입니다.

확인 후 반드시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수급 여부에 따른 감액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은 감액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소득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입니다.

 

요약 및 마무리

대한민국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르신 중, 일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가능하며,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지원됩니다. 준비서류는 본인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동의서 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수령 금액은 단독 수급자의 경우 최대 월 342,510원이며, 부부가 함께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되어 각자 최대 274,000원, 합산하면 최대 월 54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보장 수준이 있어 단독은 34,250원, 부부는 각 27,400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을 수급 중일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고령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해 마련한 제도로,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