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월)부터 정부는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개선안’을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의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개선안으로 기존에 소액이라
양육비를 일부 이행받고 있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양육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일정 기간 대신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전혀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
번 9월 1일 시행된 개선안을 통해 “소액이라도 일부 이행 받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문턱이 완화되었습니다.
https://www.childsupport.or.kr/index.do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신청대상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개선된 신청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양육비 채권자일 것.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전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직전 3개월간 평균 이행 금액이 선지급금(20만 원) 미만일 것.
(다만, 한 달이라도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달이 있을 경우 제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일 것.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 지원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했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료한 상태일 것.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음으로써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자녀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경우 신청하셔서 지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급액수 및 기간
지급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 국가로부터 선지급됩니다.
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해당 선지급금보다 많을 경우, 국가의 선지급은 중지됩니다.
지원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이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충분히
지급하는 달이 생기거나 소득 요건 등을 위반할 경우,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통해 접수.
우편: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정 주소(예: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로 신청서 제출.
지급 시기: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한 후,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조사 및 결정 기간은 통상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이며, 경우에 따라 최대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수 절차
국가가 지급한 선지급금은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됩니다. 회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수통지서 송달 및 독촉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 포함 소득·재산 정보 조회를 통해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징수합니다.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양육비 선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비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 상 양육비 지급일 및 금액 기재된 문서
양육비 미이행 증명 서류 (예: 3개월간 입금 내역서 등)
양육비 이행 확보 절차 관련 증명 서류 (법률지원 신청서, 이행명령·강제집행 관련 문서 등)
통장 사본 (선지급금을 받을 계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미동의 시 추가 자료 요청 가능).
필요 시 관련 절차에 따른 상담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