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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jjeongbi93 2025. 9. 10.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과 청년의 상생적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기업이 적극적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의 유형 I(기업 중심 지원)에 더해 유형 II(기업 및 청년 모두 지원)가 신설되어,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와 청년의 장기 근속 유도에 한층 강화된 구조로 운영 중입니다. 아래에 각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며,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2025년 기준, 기본 유형Ⅰ은 기업 중심 지원 구조이며, 유형Ⅱ는 청년의 장기 근속에

따른 추가적 인센티브까지 포함하여 보다 폭넓은 효과를 추구합니다.

 

이 제도는 청년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 안정,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9&upprSystClId=&systClId=SC00000117&systId=SI00000318

 

고용정책

기업(사업주)는 『고용24』등에 안내된 아래의 절차에 따라 2025년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 후, 기업과 근로자의 각각의 지원요건 만족할 경우 기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m.work24.go.kr

 

지원대상

기업 측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 미래유망,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업은 1인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운영 지침에 따르면,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2025년 1월 23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측면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가 원칙이며, 병역 이행자는 최대 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하며, 2025년 기준 아래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또는 고졸 예정자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종료 청년 등

북한 이탈 청년

추가 요건: 정규직 고용, 주 최소 30시간, 최저임금 이상 임금, 가입 상태여야 합니다.

제외 대상: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외국인,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재학 중인 청년 등.

 

 

 

 

 

 

 

 

 

신청방법

사업참여 신청

기업은 고용24를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https://m.work24.go.kr/cm/main.do?topArea=EBM01

 

고용24_개인

나만의 고용서비스, 고용24

m.work24.go.kr

 

원칙적으로는 청년 채용 이전에 사업참여 신청을 해야 하지만,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청년 채용 및 고용 유지

참여 승인된 이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최초 6개월분은 일시 지급, 이후는 3개월 단위로 분할 신청하며, 신청은 각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도 인센티브 신청 (유형 II 해당 시)

청년은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금액 신청 가능하며, 신청 역시 고용24를 통해 진행합니다.

 

기타

중도 퇴사 시, 6개월 이상 유지했으면 해당 기간만큼 지급, 이후 기간은 지급 제외됩니다.

필요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 등.

 

 

혜택

기업 혜택

유형Ⅰ: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유형Ⅱ: 동일하게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청년 혜택 (유형 II 대상)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지급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총 최대 480만 원 지급.

 

종합 요약

1년간 기업에게는 최대 720만 원,

2년 장기 근속 시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 원,

총 최대 1,200만 원 혜택 구조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효성 높은 정책입니다.

위 신청방법을 따라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약

1) 제도 개요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와 장기 근속을 도모하는 고용 활성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기업: 우선지원 대상

청년: 만 15~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 정규직 및 최소 요건 충족

 

3) 신청 절차

고용24를 통한 참여 신청 → 청년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청년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유형 II)

4) 혜택 내용

기업: 월 60만 원 × 12개월 = 최대 720만 원

청년 (유형 II): 18개월/24개월 근속 시 총 최대 480만 원

최대 합산: 1,200만 원

 

5) 유의사항

등록된 사업 참여 외의 다른 인건비 지원과 중복 불가.

허위 신청 시 지원 중단, 환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