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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하기 부터 지급일 금액까지 총정리

by jjeongbi93 2025. 9. 14.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신청 조건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신청자격

(1) 소득 요건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을 포함합니다.

 

(2)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 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일부 감액되며,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가구 유형 구분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으나 한쪽만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 부부 모두가 소득이 있는 경우

 

(4) 기타 요건

전문직 사업 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하며, 일부 혼인 관계를 통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다른 가구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된 경우 역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48772

 

2025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책을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로 정책뉴스, 정책포커스, 국민이말하는정책, 정책기고, 문화칼럼, 사실은이렇습니다, 멀티미디어뉴스, 보도자료, 브리핑자

www.korea.kr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방법

근로장려금은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로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확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채널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 앱) 확인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금융인증서를 활용해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및 조회’ 항목을 선택하면,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지급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손택스를 설치한 뒤 동일한 절차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ARS 전화 확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대표 전화 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 음성 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주민등록번호 입력, 성명 확인 등)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안내에 따라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국세청 안내문 확인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는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에는 개별 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이미 대상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홈택스에서 확인하거나 ARS 전화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홈택스/손택스 → 로그인 후 확인 가능

국세청 ARS(1544-9944) → 전화로 본인 인증 후 확인

국세청 안내문 → 인증번호로 간편 확인 및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6월 초까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도 소득은 2025년 5월에 신청합니다.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상반기분은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초 2주 동안 신청합니다.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에만 가능하며, 마감일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조금의 수고로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니,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ARS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 인증번호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이 충족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소득, 재산, 가족관계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허위나 누락이 있을 경우 지급 취소 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지급 금액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반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간 지급액의 일부만 먼저 지급되고, 정산 과정에서 나머지를 받거나 환수하게 됩니다.

지급 시기

정기신청분은 매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같은 해 12월 말까지 지급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2025년 9월에 진행하며,

같은 해 12월 말까지 일부 금액이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을 5월에 했다면, 9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