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은 대한민국 정부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이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신분증 겸 우대 증표 제도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학생증과는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공적 신분증으로도 인정됩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717
청소년증 (재)발급 안내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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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단순히 신분 확인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교통·여가 시설 이용 시
할인이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각종 시험 응시나 관공서 업무 등 신분증 제시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의무 발급이 아닌 선택 발급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제도 취지 및 법적 근거
청소년증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적 혜택을 누리고,
신분을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적으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와 제4조(청소년증)에 근거합니다.
대상 및 유효 연령
발급 대상: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유효 기간: 만 19세가 되는 해 전날까지 사용 가능
즉, 만 9세가 된 날부터 만 19세 전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성인 신분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징과 차이점
학생증과의 차이: 학생증은 학교 소속이 있어야 발급되지만, 청소년증은 학생 여부와 무관하게 발급 가능
공적 신분증 기능: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가 기재되어 공신력 있는 신분증 역할 수행
우대 증표 기능: 문화·교통 시설에서 할인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증빙 자료로 활용
선택 발급 제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를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408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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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법
청소년증 발급은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및 신청권자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무관 신청 가능)
신청 주체: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 증빙 자료
발급 절차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서류 제출
행정기관 처리 및 청소년증 제작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
교부 방식 선택 (주민센터 직접 방문 수령 또는 등기 수령)
최종 수령
발급 기간 및 비용
소요 기간: 신청 후 약 2주 정도
발급 비용: 기본 무료
등기 수령 시: 등기비용(약 3,100원 수준) 본인 부담
청소년증 활용 방법
청소년증은 단순 신분 확인 외에도 다양한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아직 청소년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 보세요.
신분 확인은 물론, 교통·문화·여가 생활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줄 것입니다.
용도
공적 신분증 기능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각종 자격시험 응시 시 신분증으로 사용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 가능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 실명 확인 자료로 인정 (단,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청소년 우대 증표
청소년증은 청소년 할인 및 면제 혜택을 받을 때 공식 증빙 자료로 사용됩니다.
교통: 버스,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할인
문화: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청소년 요금 적용
체육·여가: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 공공시설 할인·면제 혜택
교통카드 기능
2017년부터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어 수도권·부산·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교통시스템 연계 여부가 다르므로 확인 후 이용해야 합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공식 신분증이자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생활 필수 카드입니다.
시험 응시, 관공서 업무, 대중교통 및 문화 생활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청소년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발급 절차도 간단하고 비용도 무료이기 때문에 해당 연령대라면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청소년증을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사용 가능성 제한
모든 기관에서 청소년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기관은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효 기간
만 19세가 되는 해 전날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성인 신분증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분실 및 훼손
분실 시 즉시 주민센터를 통해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이전 청소년증은 분실 신고를 통해 효력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실이나 무단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