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지역의 경제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면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상생형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의 주요 내용, 세액공제 혜택, 답례품 구성,
그리고 참여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주민복리나 지역개발에 기부금을 활용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에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23년 1월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기부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균형발전을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살고 있지 않은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하면,
그 지역이 발전하고 나는 세제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기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 어디든 가능합니다. 단,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그 광역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 중이라면 수원시와 경기도에는 기부가 불가하고,
충청남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 등 다른 지역으로만 가능합니다.
기부금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주민복지사업, 아동·청소년 지원,
문화관광사업, 농어촌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lovegohyang.go.kr/donation/guide1.html
안내사항 >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고향사랑e음
www.ilovegohyang.go.kr
참여자격과 기부한도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단체는 제외됩니다.
또한, 타인의 명의나 가명, 혹은 지자체와 계약 관계가 있는 자의 기부는 제한됩니다.
연간 기부 가능한 총액은 1인당 최대 2,000만 원입니다.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소액 한도나 답례품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부 전 해당 지자체의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 시 기부 영수증 발급이 필수이며, 이 영수증이 있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 대상 연도에 포함되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당신의 기부가 곧 대한민국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고향을 잇는 마음, 대한민국을 밝히는 힘 —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로 함께해주세요.
답례품
고향사랑 기부제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답례품 제도입니다.
기부금의 일부를 지역 특산품이나 체험권 등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어, 기부자에게 실질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약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대표 답례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산물: 쌀, 과일, 잡곡, 버섯, 인삼
축·수산물: 한우, 돼지고기, 전복, 굴, 멸치
가공식품: 김치, 장류, 전통 간식, 음료, 지역 밀키트
특산품: 꿀, 전통주, 도자기, 수공예품
관광·체험권: 숙박권, 체험 프로그램, 공연 티켓
지역상품권: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
예를 들어, 전라북도 정읍시는 한우세트와 김치세트를 제공하고,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은 고랭지 채소, 강릉시는 커피와 어묵세트를 답례품으로 마련했습니다.
영주시는 사과·인삼 세트를 제공하며, 서울 중구는 지역상품권과 문화체험권을 운영합니다.
이처럼 답례품은 지역의 특산품 소비를 촉진하고,
농어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역별 더 많은 답례품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위기브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무료 답례품! 직장인은 안 하면 바보!
www.wegive.co.kr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제의 또 다른 큰 장점은 세액공제입니다.
기부자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만 원 이하 기부금: 전액(10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 초과금액의 16.5% 세액공제
예를 들어 50만 원을 기부했다면,
→ 10만 원은 전액 공제 + 나머지 40만 원의 16.5% = 약 6만6천 원 공제
즉, 총 약 16만6천 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0만 원 기부 시에는 세액공제(10만 원) + 답례품(3만 원 상당)을 더하면
약 13만 원의 실질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내가 사랑하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참여형 제도입니다.
작은 기부 한 건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지역의 내일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기부절차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온라인 신청
고향사랑e음에 접속
회원가입 후 로그인
기부할 지자체 선택
기부금액 입력 및 결제 (카드·계좌이체 가능)
답례품 포인트 부여 → 선택 후 배송
또는 위기브(WEGIVE) 같은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전국 NH농협은행 지점에서 기부금 기탁서를 작성하고 전용 계좌로 송금하면 됩니다.
기부 영수증은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이후에는 지자체가 기부금을 접수하고, 포인트를 통해 답례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세액공제 절차를 거치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여러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아래를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wegive.co.kr/event/event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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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 제도는 개인의 작은 나눔이 모여 지방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기부금은 복지사업, 청소년 프로그램, 지역 축제 지원, 농촌 환경 개선 등에 사용되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답례품 제도를 통해 도시 소비자와 지역 생산자 간의 연결이 생기고, 지역 산업의 다양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이 기대됩니다.
물론, 지자체 간 답례품 경쟁이 심해질 수 있고, 세액공제율의 한계로 고액 기부자 유치가 어렵다는 과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고향사랑, 지금 참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