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는 근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가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매월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형태로
매칭 지원금을 함께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아래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20400
자산형성지원사업 < 자활정책 < 복지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이는 단순한 저축을 넘어서, 근로와 자립을 동시에 유도하는 복지정책의 일환입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자활센터가 실행과 관리를 담당합니다.
즉, 중앙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실제로 가입자 심사 및 계좌 운영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유형
희망저축계좌는 크게 Ⅰ유형과 Ⅱ유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유형 모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지만, 대상과 지원금 규모가 다릅니다.
희망저축계좌Ⅰ
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 활동이 있는 가구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정부지원금: 매월 본인 저축액에 대해 최대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됨
유지 조건: 3년간 근로 지속, 정기 저축 납입, 교육 이수
희망저축계좌Ⅱ
대상: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 혹은 차상위 계층 중 근로 활동이 있는 가구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정부지원금: 매월 본인 저축액에 대해 최대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유지 조건: 3년간 근로 유지 및 교육 이수
두 유형 모두 3년을 유지해야 만기 시점에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 해지 시에는 일부 또는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혜택 및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100&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
지원대상상
희망저축계좌는 단순히 저소득층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 활동이 있어야 함
근로, 사업, 자활근로 등 실제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Ⅰ유형: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Ⅱ유형: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한부모 등
근로 유지 의무
최소 3년간 근로를 유지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립역량 강화교육을 이수하고, 만기 시 지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저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와 자립을 전제로 한 제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변의 주민센터나 복지포털에서 신청 일정을 확인하고,
나와 내 가정의 미래를 위한 첫 번째 저축을 시작해 보세요.
정부의 지원과 여러분의 노력이 만나면, 희망은 저축보다 더 크게 자라납니다.
지원내용
희망저축계좌는 단순한 저축 장려를 넘어 다양한 경제적 보탬을 제공합니다.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정부가 본인 저축액에 비례하여 매월 10만~30만 원을 추가 적립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 시, 정부지원금과 함께 총 1,2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금 제도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한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가구가 자립하여 탈수급에 성공하면 탈수급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만기 시 자금사용 혜택
적립금은 주거비, 교육비, 창업자금, 기술훈련 등 자립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계획에 따라 정부의 사례관리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은 근로 지속, 교육 이수, 정기 납입 등 기본 의무를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eiec.kdi.re.kr/policy/customView.do?polc_seq=340&pa_cd=0001300006&child_cd=000130000600001
희망저축계좌Ⅰ, Ⅱ | 맞춤형정책서비스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eiec.kdi.re.kr
신청방법 및 절차
희망저축계좌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신청 시기 확인
매년 여러 차수로 모집이 진행됩니다.
보통 Ⅰ유형은 3월, 6월, 9월, 11월 / Ⅱ유형은 4월, 7월, 10월 등으로 나누어 모집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장소 및 방법
오프라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분증, 신청서, 근로 확인서류(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는 추가 확인서류 제출 필요
심사 및 가입 승인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구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지정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저축을 시작합니다.
저축 납입 방식
매월 일정 금액(보통 10만 원 이상)을 적립
자동이체 방식으로 운영되며, 3년간 꾸준히 납입해야 합니다.
유지 관리 및 조건 이행
근로 유지,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필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을 위반하면 정부지원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환수 규정
희망저축계좌는 국가 지원금이 포함된 제도이므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3년 미만 해지 시 지원금 미지급
중도 해지하면 본인 저축액만 돌려받고 정부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건 미충족 시 환수 조치
근로 중단, 교육 미이수, 소득 기준 초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지원금 사용 제한
지원금은 반드시 자립 목적(주거, 교육, 창업 등)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중복 참여 불가
동일 가구 내에서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기준 확인 필요
모집 일정과 상세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3년간 꾸준히 저축하고 근로를 유지한다면, 수백만 원의 지원금이 함께 적립되어
든든한 자립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기타
많은 분들이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혼동하지만, 두 제도는 대상과 지원금이 다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형 청년 지원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0만~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줍니다.
두 제도는 병행 운영되며, 본인의 연령과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단순한 저축 상품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자립의 통로입니다.
근로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세워가려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