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여러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단일 소득만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을 합쳐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미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에서 납부한 세액을 조정하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를, 초과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64&mi=2224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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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
종합소득세 제도는 소득의 규모와 출처가 다양한 국민들에게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모든 개인 납세자는 자신의 소득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은 국세청이 정한 6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예금, 채권, 펀드의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이 해당합니다.
사업소득 –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임대업 등을 통해 얻은 수입이 이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 회사에서 받는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을 의미합니다.
연금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개인연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기타소득 – 일시적인 상금, 강연료, 인세, 콘테스트 상금 등과 같은 소득입니다.
퇴직소득 – 퇴직금이 해당하지만, 대부분은 별도의 과세 절차를 거칩니다.
단,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장학금, 복지수당, 비과세 연금소득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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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은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과세기간 중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발생한 사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자 + 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사람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매출이 있는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금 처리가 완료된 상태로 간주됩니다.
한 해 동안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이처럼 신고 의무 여부는 개인의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한 신고로 경제적 여유를 지키고, 올바른 납세 문화에 함께 참여해보세요.
“정확한 신고가 가장 좋은 절세입니다.”
신고기간과 납부기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은 매년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 다음 평일까지 자동 연장
즉, 2024년도 소득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5년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며,
성실신고확인서가 필요한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기한도 신고 기한과 동일하며, 홈택스 전자납부나 은행 방문 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만약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나 수출중소기업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제외한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
필요경비 및 손금
소득공제
= 과세표준
이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구간별로 적용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낮은 납세자는 6%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고소득자는 최대 4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이후 인적공제, 기부금 공제, 기본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를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고, 초과 납부 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절차가 아니라,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자신의 재정상태를 투명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고방법
현재 종합소득세는 전자신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신고 방식을 제공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접속 후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소득 자료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도 자동 연계되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모바일) 신고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와 동일한 절차로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소득이 복잡하거나 장부를 기장해야 하는 경우 세무전문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이 필수입니다.
서면 신고
홈택스에서 양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서 직접 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신고 후 산출된 세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납부 (계좌이체, 카드 납부 등)
인터넷지로 또는 카드로택스 이용
가까운 은행 및 우체국 창구 납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296&cntntsId=23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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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장부 비치와 기장의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매출과 지출 내역을 장부로 기록해야 합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단순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적용하며, 이를 통해 정확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불성실 시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허위 신고나 누락이 있을 경우에도 추가 세금이 추징되며,
정상 신고 시보다 훨씬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기간을 엄수하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환급 절차
신고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면, 보통 신고 마감 후 한 달 이내에 지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환급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통해 보다 신속한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