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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계산까지 총정리

by jjeongbi93 2025. 10. 15.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거래될 때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기는 ‘가치의 증가분’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거래 단계마다 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mi=2272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예를 들어, 원재료를 구매해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경우,

원재료를 산 단계에서 부가세를 납부하고,

판매 시 받은 부가세에서 앞 단계에서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차감하여
그 차액을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중복 과세를 방지하면서도 소비 단계에서 세금이 최종 부담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해 받은 금액의 10%

매입세액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원재료나 물품을 구입하며 낸 부가세

즉, 사업자는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자신이 거래처에

지불한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나머지를 납부하게 됩니다.
반대로 매입세액이 더 많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시:

매출 1,000만 원 (부가세 100만 원)

매입 800만 원 (부가세 80만 원)

납부세액 = 100만 원 – 80만 원 = 20만 원

이처럼 투명한 거래 증빙이 중요하며, 세금계산서 및 전자영수증 관리가 핵심입니다.

 

아래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신고 및 납부기간

부가가치세는 1년에 2회(6개월 단위)로 과세기간이 구분됩니다.
각 과세기간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어 납세 절차가 진행됩니다.

 

과세기간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1기 (1월~6월)                   4월 25일까지                          7월25일까지

 

2기(7월~12월)                 10월 25일까지                         1월25일까지

 

📆 2025년 2기 예정신고 기간은 2025년 10월 1일 ~ 10월 25일입니다.
즉, 7월~9월까지의 거래분에 대해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예정신고는 연말 정산 전 중간 점검의 의미도 있으므로,
매출·매입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장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2기 예정신고 시 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과세 유형과 전기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홈택스 내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와 제때 납부는 불필요한 가산세를 예방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 성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현재 대부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고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선택

‘부가가치세 신고’ 클릭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후 신고유형 선택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입력

신고서 검토 후 전송

납부서 출력 또는 전자납부 진행

 

홈택스 시스템은 매입·매출 자동집계 기능을 제공하여,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 등 자료를 자동 불러옵니다.
따라서 수동 입력 실수를 줄이고, 신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후 납부는 다음 중 한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홈택스 ‘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뱅킹 납부

카드 납부 (홈택스 또는 국세납부 전용 사이트에서 가능)

가상계좌 이체 또는 은행 창구 납부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매출·매입 내역을 확인하고,
기한 내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하세요.
성실한 신고와 납부가 곧 사업의 신용입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33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과제자의 차이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세 계산 및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 일반과세자

매출액이 연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 간이과세자

매출액이 연 8,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납부세액이 간소화되고 일부는 면세 가능

간이과세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부가세 신고가 간편화되지만,
매입세액 공제 범위가 축소되므로 매출 구조에 따라 유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2025년 2기 예정신고 기간(10월 25일까지)은 특히 연말 확정신고 전 세금 구조를 정비할 좋은 기회입니다.

 

 

 

유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 부과
→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발생

신고기한 지연 시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10~20%), 납부불성실가산세(일수별 이자율 적용)

매입세액 공제 요건 확인
→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개인 경비 등은 공제 불가

카드 매출 누락 주의
→ 홈택스 자동집계 데이터와 실제 장부가 일치하는지 확인

 

 

2025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준비 체크리스트

✅ 7~9월 매출 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확인
✅ 매입 자료 누락 확인 (특히 온라인 거래, 플랫폼 수수료 등)
✅ 간이과세자 여부 및 예정신고 면제대상인지 확인
✅ 홈택스 ‘신고도움자료’ 다운로드 후 검토
✅ 신고서 작성 후 전송 및 전자납부 완료